"유료방송 칸막이식 규제 완화"…과기정통부,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윤지원 기자 2022. 12.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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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개정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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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 전송방식 쓰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개정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를 신설했다. 기술중립 서비스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상호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에 따르면 제공하려는 기술중립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해야 한다. 또 기술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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