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도 IPTV 방식으로 방송 가능"...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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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도 IPTV가 사용하는 IP전송 방식을 이용해 유료방송 송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된 이후 신고 수리 기준을 구체화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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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도 IPTV가 사용하는 IP전송 방식을 이용해 유료방송 송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제도에 따른 기술장벽을 제거해 다양한 방식의 인프라 이용이 가능해 투자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된 이후 신고 수리 기준을 구체화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수리 기준은 △제공하려는 기술중립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기술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IPTV사는 IP방식으로만, 케이블TV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지만, 이제 신고 수리 기준을 충족하면 각 기술 방식을 융합해 활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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