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 교육·시설현대화 추진

강신욱 기자 2022. 12. 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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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6일 군에 따르면 설성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7월 충북에서는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2호, 3호를 발굴해 시가지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상가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0㎡ 이내 면적에 업종 제한 없이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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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 사무실 현판식.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6일 군에 따르면 설성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7월 충북에서는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후 안전한 상점가 환경 조성을 위한 소화장비 보급을 마치고 최근 상인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설성골목형상점가는 음성읍 읍내리 333-5 일대 상가 밀집지역인 음성읍 문화사거리 시장로를 중심으로 음성약국에서 아우룸아파트 인근까지 구간에 형성됐다.

설성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상인 교육, 전통시장에 준하는 시설 현대화 개선과 활성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충북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 공모에도 응모해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2호, 3호를 발굴해 시가지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상가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0㎡ 이내 면적에 업종 제한 없이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별 조직화 지원과 특화 사업, 상인 매출 증대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행사·축제·홈페이지·블로그·SNS 운영 등 상권 홍보와 공동마케팅 사업, 고객과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고객 유치사업, 자문·교육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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