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지서 말 불법 도축 정황…경찰 수사

오현지 기자 2022. 12. 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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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말이 불법 도축됐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단체 측 신고가 지난달 30일 접수됐다.

경찰은 추가 도축 여부와 말고기 등 부산물 거래 내역을 조사해 A씨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지에서 도축이 이뤄진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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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한 초지 내 말 불법 도축 현장.(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말이 불법 도축됐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단체 측 신고가 지난달 30일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체 일부와 혈흔 등을 확인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도축 여부와 말고기 등 부산물 거래 내역을 조사해 A씨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지에서 도축이 이뤄진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마인지, 비육마인지 등은 말 거래 관계를 더 조사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할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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