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방치…친부모 오늘 구속심사
김예림 2022. 12. 6. 13:14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와 전남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모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딸시신_방치 #친부모 #구속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채이는삶의현장] 동생에게 축구 알려주는 축구선수, 돌연 'OO'…황희찬 등 총출동!
- 부산 광안대교서 5중추돌 사고…작업자 등 11명 중경상
- 사법리스크 재점화…이재명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음주 단속 피하려다 신호등 '쾅'…30대 남성 입건
- '경찰 조롱하듯 곡예운전'…도심서 광란 질주한 폭주족
- 쇼트트랙 린샤오쥔 "중국 국가 들을 때마다 자부심 느껴"
- 푸바오와 헤어진지 2개월여…푸할아버지 "잘 적응해줘 정말 대견"
-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죄책감 갖는지 의문"
-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 예고 잇따라…환자들 "철회해야"
- 'AI 도입' 애플, 주가 7% 급등하며 사상 최고…테슬라는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