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대 교외 주택 드나든 경찰관 '견책'

변재훈 기자 2022. 12.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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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팀장급 경찰관의 근무 시간 중 태만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대 자신 소유의 교외 주택을 오가며 사적 용무를 본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3년 사이 A경감이 근무 시간 중 7차례가량 해당 교외주택을 다녀간 정황을 확인,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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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팀장급 경찰관의 근무 시간 중 태만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대 자신 소유의 교외 주택을 오가며 사적 용무를 본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견책은 6개월 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낮은 징계다.

앞서 한 진정인은 'A경감이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주택 단지를 평일 낮 시간대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최근 A경감이 교외 주택을 다녀갈 때마다 촬영한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3년 사이 찍힌 영상물 120여 장 가운데 중복 촬영본을 빼고 A경감의 휴가·시간외 근무 일지와 개인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을 대조했다.

조사 결과 3년 사이 A경감이 근무 시간 중 7차례가량 해당 교외주택을 다녀간 정황을 확인,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경감은 "유연 근무제에 따른 오후 4시 이후 조기 퇴근, 주말 당직 근무 뒤 휴일, 법정 휴가 등을 이용해 자택을 드나들었을 뿐이다. 개인적인 앙심을 품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다"며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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