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근무지 무단 이탈…광주 동부경찰서 경찰관 '견책'

최성국 기자 2022. 12.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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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 받아 감찰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진정 내용 일부가 사실인 점을 파악해 A경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경감은 지난 8월을 포함해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담양의 한 전원주택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감 근무지 기록 확인, 휴대전화 발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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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찰청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 받아 감찰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진정 내용 일부가 사실인 점을 파악해 A경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경감은 지난 8월을 포함해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담양의 한 전원주택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감 근무지 기록 확인, 휴대전화 발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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