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개발사업 변경 '先 승인, 後 의견수렴'?

강승남 기자 2022. 12.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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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단지(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무의미한 행정절차'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변경 등에 대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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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봉·동물테마크 기간연장 의결 5일만에 "의견 받겠다"
심의 과정에 반영 사실상 불가…무의미한 행정절차 전락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단지(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온 후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의미한 행정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단지(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무의미한 행정절차'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관광개발사업장 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냈다. 열람 대상 오는 12월31일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3개 관광개발사업이다.

이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변경 등에 대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6일까지 투자유치과 또는 관광개발사업장 소재 읍면동을 통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3개 관광개발사업 모두 사업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면서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사업부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1일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각각 2023년 12월31일까지 1년,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을 의결했다.

부지면적이 30만㎡ 미만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기간 연장(2022년 12월31일→2025년6월30일)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미조성 부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사업비도 기존(600억원)보다 398억원 올렸지만 제주도는 변경내용 등을 마지막 단계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광지 관리부서 관계자는 이날 '뉴스1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2항'에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도보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공고시기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심의 후 열람공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당 조례 '제14조 4항'에는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투자유치과 내 유원지 관리부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부지면적 30만㎡ 이상 시행승인 변경 신청서가 들어온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심의 이전에 변경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 관광지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광지 담당부서 관계자는 "관광지(단지) 개발사업도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열람을 공고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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