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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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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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일 3개월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며 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받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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