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4년간 341건 처리 '성립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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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올 한해 100건을 넘어서는 등 업무 시작이 후 4년간 모두 341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조정협의회에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이 100건 접수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됐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지난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0건 등 총 3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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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협의가 성공하는 성립률도 98%까지 올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조정협의회에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이 100건 접수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됐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지난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 받았다.
이어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도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대폭 단축하면서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의지가 높고, 분쟁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나 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해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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