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물파업으로 공공주택 공사 중단 시 하루 최대 46억원 피해"

김진 기자 2022. 12. 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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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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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공구 71% 공사차질…앞서 손해배상청구 검토 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전날 기준으로 174곳(71.3%)이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다.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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