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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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해 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일원에 2000㎡ 규모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해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농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설 임대 청년농업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창원시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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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공모 사업인 2023년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해 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일원에 2000㎡ 규모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해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농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설 임대 청년농업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창원시민이어야 한다.
임대 기간은 3년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내로 책정해 청년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술 지도, 컨설팅 등 시설원예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은 농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초기 영농 청년농업인들이 안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예 청년농업인 150명의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의 상황에 따라 유입-정착-안정화 3단계로 역량 강화부터 기반 조성, 안정환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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