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28㎓ 할당취소 청문회 완료…이달 중 결과 발표

김승한 기자 2022. 12. 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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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취소 결정에 대해 이통사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통사 대상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업계에선 전날 열린 청문 절차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진 않았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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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서 비공개 진행"기존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진 않았을 것"
/사진=뉴스1


정부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취소 결정에 대해 이통사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통사 대상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28㎓ 대역 할당조건 이행실적은 모두 '미달'됐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30.5점, KT는 27.3점, LG유플러스는 28.9점이다.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청문회는 최종처분을 위해 이통3사 입장을 듣는 법적 절차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이통3사에 조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견서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조서, 의견서 등을 검토해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에대해 해당일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청문회 결과는 이달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선 전날 열린 청문 절차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진 않았을 것으로 전망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취소 결정으로 주파수가 회수되면 국정과제인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28㎓ 장비를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이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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