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규제개선 보고서 초안 공개…목표중심·위험비례 강조

홍준석 2022. 1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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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의 초안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를 계기로 공개됐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환경규제 제도를 수단이 아닌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등 보고서에 모범 사례로 포함될 예정인 국내 제도 4건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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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속도 빨라지는 아마존 열대우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의 초안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를 계기로 공개됐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환경규제 제도를 수단이 아닌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을 지킨다는 목표를 엄격히 제시하되, 어떤 방법으로 결과를 낼지는 민간에 맡기자는 것이다.

규제 결과를 사후평가하지 않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관행을 버리고, 반복적이면서도 유연한 평가를 통해 '적응하고 학습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8년 '환경정책 설계 및 평가' 지표를 가장 많이 개선한 스페인·이스라엘·포르투갈은 잠재적인 시장부담을 각각 78%·71%·50% 감소시켰다.

이외에도 ▲ 위험 유형과 정도에 비례하는 규제 ▲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 협력적이고 일관적인 국제공조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등 보고서에 모범 사례로 포함될 예정인 국내 제도 4건에 대해 발표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관리할 때 인체에 접촉하면 안 되는 물질은 취급·보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노출을 피해야 하는 물질은 노출 저감에 집중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컨설팅해주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도 모범 사례로 꼽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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