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이용땐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 등 면제

정선형 기자 2022. 12. 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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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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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에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K-ITAS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보고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3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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