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 이용해 수억원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이성덕 기자 2022. 12.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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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6일 친분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B씨(45)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며 C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19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목적으로 C씨에게 3억1000만원의 투자금을, B씨는 6억200만원의 투자금을 따로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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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6일 친분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B씨(45)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며 C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19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목적으로 C씨에게 3억1000만원의 투자금을, B씨는 6억200만원의 투자금을 따로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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