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북 제재 주무부서 격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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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의 핵심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개발에 간여하거나 기존 유엔 대북 제재의 회피를 도운 개인 8명과 기관 7곳에 대한 금융 제재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잇달아 지정한 것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비롯해 다양한 전략전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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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지난 2일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의 핵심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개발에 간여하거나 기존 유엔 대북 제재의 회피를 도운 개인 8명과 기관 7곳에 대한 금융 제재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제재에 이은 두 번째 독자적 조치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잇달아 지정한 것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비롯해 다양한 전략전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유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반에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에 대한 당사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인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 제재를 비웃듯 북한은 5일에도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함으로써 9·19 군사합의를 또 짓밟았다. 북한 체제의 내부적 변화를 통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김정은의 핵보유국 야망을 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잇단 대북 추가 제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향후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독자 대북 제재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점은 실질적인 대북 압박 실효성이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고립적인 체제는 외부의 지원이나 정상적인 교류 협력 없이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방역 체제의 강화로 인한 고립의 심화는 북한 경제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으나, 체제 차원의 자력갱생 의지와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기존 제재 대상 확대만으로는 김정은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정책을 변경시킬 만한 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존 유엔이나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의 독자 대북 제재와 상당 부분 겹치거나 유사한 우리의 제재 방식은 연합 제재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등 우방들과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 독자적 대북 제재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한 부분에서만이라도 그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단계임을 절감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효율성과 진실성을 위해 더는 쌍방울이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제재 대상에 대해 관련 부처의 치밀한 분석과 주도면밀한 추적이 뒷받침되는 임팩트 있는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지금처럼 주무 부서가 외교부 북핵정책과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인 점도 부처 간 정책 조율이나 전반적인 위상을 확보하기엔 미흡하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급으로 주무 부서를 격상해 북한 이외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제재의 폭도 확대해야 한다. 관련 부처 간 조율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체제를 구축해 독자 제재가 실질적 대북 압박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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