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檢의 文 수사 당위성 더 커진 서해 사건

2022. 12.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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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경이 월북으로 단정한 발표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했는데도 최종 승인한 경위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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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했다.

그런 만큼 검찰은 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해경·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던 문서를 대통령기록관 및 각 기관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어떤 구두 보고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박지원 국정원장의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물론 스스로 보고를 받았다고 자인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살인지, 월북인지, 사고인지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사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2020년 10월 8일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10월 22일 해경은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해서 발표했다.

그렇다면 해경이 월북으로 단정한 발표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했는데도 최종 승인한 경위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해양경찰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청와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항소했다. 그리고 올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이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누구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23일 국방부와 국정원이 가진 106건의 첩보 문건이 삭제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監査)에 의해 밝혀졌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무례한 짓이었고, 검찰의 수사 또한 도를 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법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을 우려해 발부했다.

이렇게 구속되자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대북 최고 전문가, 최고 협상가, 최고 전략가라고 칭송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할 때까지 아무런 구조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최고 전문가, 최고 협상가, 최고 전략가의 기획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7년 4월 13일 당시 대선 후보이던 문재인은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며 그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2020년 10월 8일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은 문 전 대통령 때문에 눈물지으며 지난 3년 동안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았다. 울분에 차 있는 유족이 고소하기 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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