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근거 마련…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
박경훈 2022. 12.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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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전 과정을 지원해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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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지난해 4월 출범했다.
복지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전 과정을 지원해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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