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김포시,‘아파트 건설 불가’

윤종열 기자 2022. 12. 6.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포시는 6일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최근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 전경
[서울경제]

김포시는 6일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최근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18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불가 연유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영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과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당부했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