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산후 조리비 50만원 지원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2. 12. 6.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