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서동일 2022. 12. 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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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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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전국 600여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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