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9·19 군사합의 위반해선 안 돼…성실히 이행해야"

권오석 2022. 12. 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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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5일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을 두고 통일부는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선 안 되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7일 총참모부 보도, 어제 대변인 발표 등을 보면 북한의 대응 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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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백서 초안 `북한군은 적` 표현 관련 "군 임무 특성으로 이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지난 5일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을 두고 통일부는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선 안 되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130여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7일 총참모부 보도, 어제 대변인 발표 등을 보면 북한의 대응 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이는 우리 군이 전방지역에서 실시한 다연장 로켓(MLRS) 사격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해오고 있다. 우리 측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 중단도 계속 요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들을 반복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군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하는 군과 달리,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로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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