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소송 '항소'

오미란 기자 2022. 12. 6.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시민단체가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각' 불복…환경영향평가 절차 오인 등 주장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호반건설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시민단체가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원심 판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오인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누락된 데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지난달 30일 사업 재추진 입장을 밝힌 제주시를 향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강행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경관 훼손 여부와 절차 위반 여부 크게 두 가지였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업은 전체 사업 면적 76만4863㎡ 중 9만5080㎡에 아파트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체 면적의 12.4%에 아파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공원 전체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로 제주시가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82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