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정당인 겸직 금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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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가 정당인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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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가 정당인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정당 당원이나 정치단체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7개 시·도 교육청 중 당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광주를 포함 네 곳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는 매우 추상적이다"며 "시민들에 보편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시민권까지 제약하면서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단을 꾸리기 어렵고 다양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인 감사원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약과 해외사례에도 맞지 않은 문제다"며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관련 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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