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집중 홍보

송원섭 기자 2022. 12.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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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안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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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안내문 발송·시 홈페이지·SNS에 홍보 포스터 게재
1회용품 줄이기 홍보 포스터.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안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점포에서도 비닐로 제작된 1회용 우산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시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 포스터 게재 등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1회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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