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역시도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돼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돼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시정목표 중 하나인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차부터 2021년 3차까지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제4차 법정 문화도시는 2021년 총 49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16개 지자체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후 이들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이 심사해 울산 등 전국의 6곳을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 공장장’을 이상(비전)으로 하는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으로 마련됐다.
특히 광역·구군 브랜딩 특화사업과 문화도시 거점공간인 문화도시실험센터를 조성 등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계획과 민선8기 시정목표와 연계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민선8기 문화도시에 대한 행정의 의지 및 울산 시민력, 언론·방송, 지역예술단체 등이 합심해서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울산 문화도시 상표(브랜드)는 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 없으며, 광역 최초 문화도시인 만큼 구·군을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 선도주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