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0+ 팔아요” 중고거래서 돈만 가로챈 20대, 벌금 300만원

양희문 기자 2022. 12. 6.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갤럭시 S20+ 미개봉 자급제 모델'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제품을 넘기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14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갤럭시 S20+ 미개봉 자급제 모델’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제품을 넘기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14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받은 직후 번개장터를 탈퇴하는 수법으로 연락을 피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단지 배송이 늦게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 물품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물품 대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