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없애고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2. 6. 10:36
모든 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
부모급여 중복 출산장려금은 폐지
부모급여 중복 출산장려금은 폐지
내년부터 울산시가 모든 출산 가정에 1인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은 폐지된다.
울산시는 오는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다.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안에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는 폐지한다. 울산시는 출산장려금을 폐지했으나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없어지지만 출산한 가정이 받는 지원금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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