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분양업체에 '5억 7000만원 배상' 판결

김기열 기자 2022. 12. 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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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이 순조롭게 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 163명이 분양대행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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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아파트 건설이 순조롭게 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 163명이 분양대행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울산 언양읍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조합원 모집업무를 맡은 B사가 "96% 토지계약이 완료돼 더 이상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는 분양업체의 말만 믿고 조합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3곳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그간 확보한 사업부지가 전체 부지의 90%에도 이르지 못해 바로 아파트 건립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돼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조합은 2019년 4월 해산됐다.

이에 A씨 등 원고들은 B사의 허위 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속도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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