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6.1지선 공직선거법 위반 32명 송치…현직 5명 중 교육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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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81건 174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174명 중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넘겨진 32명 중에 현직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문경복 옹진군수를 포함해 현직 구의원 2명, 구청장 1명 등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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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역에서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81건 174명을 수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6건, 현수막, 벽보 훼손 18건, 공무원 선거관여 8건, 인쇄물 배부 4건, 선거 폭력 1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인천경찰청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43명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이중 49건은 고소, 고발이고 나머지 22건은 신고 및 진정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174명 중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넘겨진 32명 중에 현직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문경복 옹진군수를 포함해 현직 구의원 2명, 구청장 1명 등 총 5명이다.
도 교육감의 경우 검찰에 넘겨졌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고 불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대선에 이어 지선도 각 경찰서 및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 협력했다"며 "향후 지방체육회장선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대응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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