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연말정산 늘 헷갈리는 '부양가족', 기준 알려드립니다!

권애리 기자 2022. 12.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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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6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연말정산 관련된 소식이네요.

<기자>

네, 어제 12월 지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절세 포인트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대비할 때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것이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 부분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러고 넘어가서 되겠냐 이야기를 들어서요.

오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서 제일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입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나눠주는 안내 파일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친구 보니까 부모님이 연금을 꽤 받으시는데도 부양가족이라던데요, 이런 것 너무 헷갈리죠.

앵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새 이 정도로 행복한 개인 투자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별 소득이 없던 은퇴하신 아버지가 국내 주식에 열심히 투자하다가 올해 소득을 2천만 원 정도 걷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내년에도 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식 투자해서 2천만 원 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우리 소득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질문하신 것 보면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하신 아버지의 지갑이 빵빵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의 부양가족입니다.

내가 받을 세금 혜택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로 올리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을 놓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까지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죠.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아니거나 조금 복잡한 말인데,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 과세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연간 100만 원을 넘게 벌어야 부양가족에서 탈락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을 올리고 있다, 2천만 원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떨까,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매달 43만 원꼴이죠.

이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부었던 국민연금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려면 국민연금을 꽤 받는 부모님이라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의 '연금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앵커>

정말 세법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만 정리해보죠.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고 이 소득에 세금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기자>

네, 붙느냐 안 붙느냐, 그리고 분리 과세, 따로 매기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A의 부모님은 국민연금만 연간 517만 원을 받고 있고, B의 부모님은 국민연금은 연간 300만 원을 받는데, 이자 소득은 1천500만 원씩 따로 들어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큰 분은 B의 부모님이지만, 이분은 B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A는 안 됩니다.

A 가족이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세법이 그렇습니다. 은퇴한 부모님의 소득, 이렇게 3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은 돈으로 연간 516만 원까지, 따로 모은 사적 연금은 1천2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 꽤 큰 돈이지만 이런 고정 소득만 꾸준히 있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좋고요.

그 외에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거나, 올해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올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이 새로 생겨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새로 따져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될지 다시 확인한다.

조금 귀찮아도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것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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