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민투·민학련 수사 때 성적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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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구타·가혹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며 "국가는 신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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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유신체제에 맞서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민투와 민학련 관계자 49명이 불법 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일이다. 이들은 집행유예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 피해자 전원은 공권력의 범죄와 더불어 사건 진상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치안본부는 신청인들을 남영동 대공분실 등으로 연행해 최대 50여 일 불법으로 가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신청인은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전직 경찰 공무원 이근안 씨로부터 잠 안 재우기 등 각종 가혹행위와 구타·고문을 당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여성 신청인 일부는 당시 수사관에게서 '옷을 벗기겠다'는 협박을 듣는 등 굴욕적인 성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진술과 수사·공판 기록, 판결문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들이 고문과 가혹행위, 협박을 받고 허위자백해 범죄 사실이 왜곡되거나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묵인했고, 법원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 진술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구타·가혹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며 "국가는 신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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