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정민 기자 2022. 12.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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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고향에 기부 시 금액의 30%까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된 지자체가 국내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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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1월 시행…법상 기부자 주소 '국내' 한정
외국 주소지, 고향사랑이음시스템 입력 안돼
참여 대상 확대 여부 중앙정부 차원 검토돼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고향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고향에 기부 시 금액의 30%까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자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감사의 뜻'이 담긴 고향 특산품을 답례로 받는 셈이다. 그러나 '고향 사랑'이 각별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이같은 제도에 참여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된 지자체가 국내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 시 고향사랑이음시스템에서 주소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기부자의 주소지가 국내 지자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도민회를 중심으로 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외동포 대상으로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만 아니라 법인도 고향사랑기부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대상이 더 확대된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상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외제주도민은 65만~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해외 동포는 12만~14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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