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류정임 2022. 12. 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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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오는 12월 9일 서울시의회 제7-3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낙후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주거지 정비라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하는데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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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오는 12월 9일 서울시의회 제7-3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중요한 원인이 시공자 선정 시기의 문제라는 것에 착안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발제는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수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학계, 시민단체, 건설업체 및 서울시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 및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폭넓은 이해당사자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낙후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주거지 정비라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하는데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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