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1인당 50만원
백승목 기자 2022. 12. 6. 09:15
울산지역 출산 가정은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부모 중 한 사람이 계속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을 비롯해 산모와 출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내 전체 시군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영등포구·구로구와 부산 기장군·전남 광양시·강원 횡성군 등 일부 지자체가 현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산후조리원 이용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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