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지정 의무화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2. 12.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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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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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실 제공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올해만 1만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했다.

홍석준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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