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이유 병역 거부 20대…항소심도 무죄 선고

김민정 기자 2022. 12.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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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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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사진=대전일보DB

재판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모친의 영향을 받아 중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서 공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입영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도 보였다"며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교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성실하게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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