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학교 보건안전에 감염병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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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6일 전경원(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교육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훈련·실습을 병행토록 하는 한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의 교육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해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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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는 6일 전경원(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교육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훈련·실습을 병행토록 하는 한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의 교육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해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안전확보와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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