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 중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남편 검거

김동영 기자 2022. 12. 6. 0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8분께 인천 남동구 한 단독주택에서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마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8분께 인천 남동구 한 단독주택에서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등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을 앓았으며, 차량 보험금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마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