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 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선고…재산 분할 규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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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늘(6일)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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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늘(6일)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입니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1조3천700억여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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