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서 8000만원 훔친 3인조…또 다른 차 털다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수천만원을 훔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일당이 징역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수천만원을 훔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일당이 징역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2시부터 오전 2시50분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8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을 또 털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운전자와 눈이 마주쳐 범행 미수에 그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장은 "A씨는 관련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에도 범죄를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누범에 있지 않은 B씨와 C씨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알몸으로 '터벅터벅' 번화가 배회한 남성, 문신·흉터 가득 "입가엔 흰 거품" [영상]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