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시, 내년부터 1인당 50만원 산후 조리비 지원 등

유재형 기자 2022. 12. 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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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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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광역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다.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소 운영

울산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한다.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까지 전국 14개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를 최종 선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자체 공모를 통해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매년 8400만원을 투입해(여성가족부, 울산시 각각 4200만원 부담) 운영하게 된다.

◇시, 2022년 균형발전 사업평가서 우수사례 선정

울산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균형발전 사업평가’에서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여고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사업비 48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총 67면의 신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종하거리에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했다.

시는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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