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표류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 괜찮을까

고정삼 입력 2022. 12. 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연말 증권가와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서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해 증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에 신중론을 보였고, 야당은 한발 물러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올 연말 증권가와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서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주식은 5천만원, 해외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ELS·DLS) 등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위축된 증시 상황을 감안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상당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해 증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내와 해외시장 중 투자에 따른 보상이 큰 곳을 더 많이 선택하고, 보상이 줄어드는 곳은 더 적게 선택할 것이란 논리는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시장에 비해 매력적인 선택지도 아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저희가)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황당함에 더욱 분노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 성난 여론을 의식한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에 신중론을 보였고, 야당은 한발 물러섰다.

명분이라도 지켜야했던 민주당은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금투세를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안을 고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만큼 직·간접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도 없다. 그런데도 표를 의식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이들의 모습에 투자자와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만 한층 더 높아졌다. 특히 원천징수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가늠하며 눈치보기에 바쁘다. 증권사들은 최근 대외 여건 악화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입법 불확실성만 가중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다가올 2024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명분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대주주 기준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매듭 지으려 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금투세 유예를 결정해도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원천징수 방식에 따른 부수적 납세협력비용 발생 ▲선진국과는 달리 장기투자 유인 부족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세로 일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 세부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준비도 어설펐다는 방증이다.

조세정책은 어떤 훌륭한 명분보다도 시행 이후 얼마나 좋은 성과를 도출했는지가 중요한 평가의 척도다.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행 이후 부작용이 더 크다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미숙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조세정책의 비효율로 투자 유인만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