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정정순 전 국회의원, 내년 2월 항소심 선고

김용빈 기자 2022. 12.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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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에 이뤄진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내년 2월 2일 오후 2시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0일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하고 3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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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2년
회계책임자 형 확정으로 당선무효
정정순 전 의원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에 이뤄진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내년 2월 2일 오후 2시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20일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하고 3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집행한다.

정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신분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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