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긴다지만…여야 이견 팽팽

이호승 기자 2022. 12. 6.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의 최종본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의 관련 법을 놓고는 여야의 이견이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징계받고 학생부 기재까지…이중처벌" 반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무산돼
국회 교육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의 최종본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의 관련 법을 놓고는 여야의 이견이 크다.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중 처벌'이라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 이태규 의원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본인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을 우리 사회의 합의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실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교권 침해이고, 이게 방치되면 학교 폭력으로 연결이 된다"며 "(학생부 기록) 기준·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학생부 작성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신다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정해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번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는데 학생부 기재까지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이중 처벌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중 처벌이라는 불합리성 때문에 (개정안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학생부가 입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 학생부 기재를 막을 것"이라며 "이 정도(학생부 기재 수준)로 문제가 됐을 때는 아이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자 김영호 법안소위원장은 "이 안건은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두 위원의 지적도 타당하다"며 "좀 더 숙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 천우정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개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천 전문위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해당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받은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또한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