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희, 접경지 대상 ‘지뢰 제거법’ 대표 발의

남궁창성 2022. 12.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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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등 접경지에서 지뢰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이 5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사진) 의원은 이날 군 작전지역 외에 매설돼 있는 지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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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등 실태조사 내용 담겨
“재산피해 종합대응책 마련을”

철원 등 접경지에서 지뢰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이 5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사진) 의원은 이날 군 작전지역 외에 매설돼 있는 지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부터 군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는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DMZ(비무장지대)와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개 지역에도 약 3000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유실 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대응이 미흡하고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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