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보행자 보이면 일시정지’ 운전습관 정착시켜야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2022. 12. 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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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지만, 시민들의 운전 습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주위를 살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위주 교통 문화에 익숙한 국민들에는 이런 안전운전 원칙이 낯선 것이 사실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이 시행 중인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은 횡단보도 일시정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차량에 손짓했을 때 일시정지 유도 효과는 뚜렷한 결과로 입증됐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무런 손짓 없이 접근 시, 차량 50대 중 17대가 멈추어 34%의 일시정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가벼운 손짓을 했을 경우 50대 중 44대(88%)가 일시정지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가벼운 손짓을 통해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은 시야에 보행자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일시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보행자=일시정지’라는 인식과 실천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횡단보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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