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전경원 시의원, 교권 보호·교육 안전 관련 조례안 발의

김덕용 2022. 12. 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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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 시의원(달서구1)이 '대구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을 담았다.

같은 상임위 소속 전경원 시의원(수성구4)도 '대구시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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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 시의원(달서구1)이 '대구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을 담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왼쪽), 전경원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 시의원은 "교권 침해를 방치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교권을 바로 세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아껴주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전경원 시의원(수성구4)도 '대구시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 안전의 범위 중 보건 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훈련·실습을 병행하도록 했다.

전 시의원은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의무사항인 만큼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15일 열리는 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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