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제주시·서귀포시는 제외

임성준 2022. 12. 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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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역 단위 기부금 모금 활성화 위해 기획·홍보 강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고향사랑 기부제 대상이 아닌 상태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관련 규정을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고향사랑 기금 답례품 종류 선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양 행정시는 조례 제정권이 없어 답례품 선정을 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개인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도내 특정 지역에 기부하려면 대신 광역단체인 제주도에 기부금을 맡겨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등록된 거주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초자치권(법인격)이 없지만, 제주특별법 취지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징수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부금 관리·운용을 맡기는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됐다.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단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광역 단위 기부금 모금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도청 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기획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각 실·국은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과 연계해 관련 단체들과 홍보방안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1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또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 기부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 증정 등 기부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으로 특산물 등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된 15개 품목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줄(감귤, 우도땅콩, 한과),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등이다.

또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 화장품, 생활용품(핸드워시, 주방세제 등), 관광체험 상품, 지역화폐(탐나는전)가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들 품목의 공급업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답례품선정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거나 필요하면 수시 회의를 열어 답례품 품목 추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품경쟁력과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전성 등을 고려해 답례품을 결정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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